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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10 2016가단123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48,199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7.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2015. 2.분, 2015. 9.부터 2015. 12.분 임금 합계 20,448,199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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