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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5 2012고단1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형 승합차(통근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9:53경 아산시 C에 있는 (주) D 내 도로에서 위 통근버스를 운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위 통근버스 진행방향 좌측에 서있던 보행자 E(46세)을 위 통근버스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통근버스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20:29경 위 사고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8,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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