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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9.11.선고 2007구합575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57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

김포시 ( 이하 생략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08 . 8 . 21 .

판결선고

2008 . 9 . 11 .

주문

1 . 피고가 2007 . 4 . 16 . 원고에게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 , 594 , 040원 ,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 , 179 , 150원 ,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 , 570 , 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김포시 ( 이하 생략 ) 에서 ○○ ' 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을 영위하 는 사업자로서 , 2000년 제1기분부터 2001년 제1기분까지의 각 과세기간 동안 ○○의

최○○으로부터 2000년 제1기분 공급가액 51 , 870 , 000원 , 2000년 제2기분 공급가액 94 , 945 , 000원 , 2001년 제1기분 공급가액 82 , 700 , 000원 합계 229 , 515 , 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 ( 이하 ' 이 사건 세금계산서 ' 라고 한다 ) 를 교부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 입세액을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 피고는 , 위 최○○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 2007 . 4 . 16 . 원고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 , 594 , 040원 , 2000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 22 , 179 , 15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 , 570 , 270원을 각 경 정 · 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 6 . 19 .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 국세 심판원은 2007 . 9 . 12 .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을 제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 원고가 최○○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하였고 이러한 행 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10 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① 피고가 이 사 건 처분을 부과할 당시 이미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납 세의무는 소멸하였고 , ② 피고는 납세자의 장부 및 증빙자료의 법정 보존기간인 5년이

도과된 후에 과세하면서 실지조사도 없이 막연한 추측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함으로써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 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정도의 입증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다툰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제1호 )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제2호 )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제3 호 ) 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 사기 기타 부정한 행 위 ' 라 함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와 마찬가지로 ,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 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5 . 3 . 25 . 선고 2005도370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을 제2 , 3 , 7 , 8 , 9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원고의 매입처인 최○○은

1998 . 8 . 31 . 김포시 ( 이하 생략 ) 에서 ' ○○ ' 이라는 상호로 제조 합성수지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 . 9 . 30 . 폐업한 자로서 , 위 ○○을 운영하면서 2000 . 1 . 부터 폐업할 때까지 총 매입액 709 , 041 , 000원 상당액 중 88 % 에 이르는 624 , 737 , 000원 상당액을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한 사실 , 피고는 최○○에 대한 자료 상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최○○이 2005 . 3 . 28 . 사망하는 바람에 2006 . 5 . 경 최○○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종결하였는데 , 원고가 국민은행 통장 ( 계좌번호 : 이하 생략 ) 을 통하 여 ○○의 최○○에게 2000 . 4 . 15 .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10만원권 수표 50장 중 13장은 2000 . 4 . 18 . 원고의 위 통장으로 다시 입금되고 , 3장은 원고의 배우자인 민 ○○에게 지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최○○으로부 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 하는 등 원고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인데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각 확정신고기한인 2000 . 7 . 25 . , 2001 . 1 . 25 . 및 2001 . 7 . 25 . 의 각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별지

관계법령

제17조 ( 납부세액 )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1의2 .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 이하 " 필요적 기 재사항 " 이라 한다 )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26조 ( 납세의무의 소멸 )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

2 .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제26조의2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 단서 생략 )

1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 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제85조의3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 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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