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형 및 사출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2. 2.경부터 피고 A(상호 : C, C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 B이다)에게 금형 및 안경테용의 사출제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금형대금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10. 23.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385,000,000원(피고는 ‘380,380,140원’의 오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으로 정산하고, 위 피고 소유의 금형 33벌을 대금 327,000,000원[= 127,000,000원(아래 제1조 제2항 기재 금액) 200,000,000원(아래 제1조 제3항 기재 금액)]에 원고에게 양도하되, 그 양도대금 중 200,000,000원으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일부에 변제충당한 후 나머지 물품대금의 지급방법과 향후 거래관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계약의 내용 : 안경 안구와 다리 사출 이하 '제품'이라 한다
) 및 금형 제작에 대한 미지급 대금의 건 갑(피고 A, 이하 같다.
을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이다
)과 병(원고, 이하 같다
)은 상호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며 함께 거래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병이 갑에게 납품한 대금 지불에 대하여 갑은 상당 시간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병의 영업업무와 회사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이에 병은 갑의 요구에 따라 납품대금 잔금에 대하여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갑에게 선의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1조 (채무의 내역 금형 제작대금과 제품 납품대금은 별도로 정하여 정리한다.
1. 갑은 병이 납품한 제품대금 미지급 잔금을 양자가 거래내역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여 인정한 385,000,000원으로 인정한다.
2. 병은 갑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