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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5 2018고단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6. 7. 경까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광천 김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근무시간 동안 휴대전화나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해 두는 탈의 실과 기숙사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관리가 소홀하고, 급여지급 일인 매월 5일 직후에는 직원들이 다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위 공장 탈의실 등에 침입하여 직원들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 2공장 탈의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09:00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사이에 위 ㈜D 광천 김 제 2공장 2 층 남자 탈의실에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S4 휴대전화 1대와 현금 400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000원,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000원,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 공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기숙 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30 경 같은 군 I에 있는 위 ㈜D 의 제 3 공장 담장을 넘어 그곳 2 층에 있는 기숙사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J 소유인 합계 약 8,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가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0만 원, 휴대용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1대,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 공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E, K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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