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삼성 갤 럭 시 A3 휴대전화 )를 피해자 C에게,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5. 24.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17:25 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3 층 식당 기숙사 안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D이 충전하기 위해 방안에 놓아 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개와 피해 자가 방안에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36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6. 9. 범행 피고인은 2017. 6. 9. 23:50 경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동물병원에 이르러 건물 뒤쪽 창문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열고 위 동물병원 안으로 들어가 병원 안쪽 접수 대 옆에 놓인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을 꺼내
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6. 30.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01:40 경 경기 광명시 J에 있는 K 스파 찜질 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건물 옆 에어컨 실 외기에 기대어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실외 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3 휴대 폰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7. 7.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15:00 경 인천 부평구 L 내지 M 일대를 배회하던 중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안 드로 이드 폰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