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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09 2020고정68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995년 경부터 2020. 6. 12. 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구거에서 주택 담장 용도의 건축물을 설치하여 위 농업 생산기반시설 103㎡를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진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농업 생산기반시설 부지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처분 사전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공주시장이 고발을 취하한 점, 재범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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