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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6회, 집행유예 1회) 이 있고, 특히 2016. 10. 19.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처한 딱한 사정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이 불특정 다수인의 무고한 생명까지 도 앗아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와 장모가 지적 장애 3 급이며, 3세와 4세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들 모두를 부양하고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더라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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