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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07 2015가단32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7.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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