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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18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과장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억 원 가량의 돈을 차용 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이 이미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편취 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L,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피해자 K,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K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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