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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6 월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호텔 ‘E 카지노 ’에서, 동료인 피해자 F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의 3%를 이자로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위하고 있던 대부 업이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012. 6. 22. 경 위 피해 자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 기망내용’ 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G, H, I, J 이상 5명으로부터 모두 33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 일람표 ‘ 피해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J,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수신 거래 내역서, 예금거래 내역,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수신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피해자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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