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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19나1429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 일원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9. 21.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될 아파트 D호(84㎡)에 관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시공사 선정] 본 조합 아파트의 시공예정사는 1군건설사로 하며, 공사도급(가)계약은 본 계약 제3조에 의거 피고가 조합원을 대표하여 체결하며, 조합총회를 통해 확정한다.

제7조[조합원 부담금 및 관리]

5. 조합원 부담금은 아래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형 84㎡ 부담금 총액 380,630,000원 : 계약 시 1차 가입신청금 1,500만 원, 계약 후 1개월 내 2차 가입신청금 3,500만 원, 조합 설립 신청 후 1개월 이내 3차 가입신청금 38,063,000원

6. 특약사항 ③ 조합원 가입 후 본조 5항의 계약금 전액을 완납할 경우에만 본 계약 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일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약되며, 기납부한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제10조[해약 및 손해배상]

2.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주택 공급]

2. 공동주택의 조합원은 지정 계약일 현재까지 납부하여야 할 계약금 및 조합업무대행비를 납부한 자로서 조합 이사회에서 결정한 지정시기(사업 계획 승인 후)에 공정한 방법(전산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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