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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8고단3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6. 21:25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성서공단네거리 쪽에서 호림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4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2차로에 넘어지게 하고, 뒤이어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G 레토나 화물차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5. 28. 21:03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6. 21:25경 G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성서공단네거리 쪽에서 호림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의하여 위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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