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23: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합계 1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