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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3노71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은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심신미약 주장을 하지 않을뿐더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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