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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고단8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06:10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 층 DPC 방에서, 뒷자리 손님인 피해자 E이 점퍼를 의자에 걸어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점퍼 주머니를 몰래 뒤져 현금 28,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건의 집행유예, 1건의 소년보호처분, 2건의 기소유예의 절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위 집행유예 사건의 재판 당시 구속기소되어 2015. 1. 14. 위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로 석방되었음에도 8일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피해액 수가 소액인 점,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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