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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7694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어음 및 가계수표가 모두 부도처리 되어, 실질적으로 피고는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대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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