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7나20052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 1) 원고 A는 F에게 2011. 11.경 EF(소형 10초)-Display, 히터콘트롤, V/R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41,649,3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F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약속어음 8장 합계 424,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위 각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2) 원고 B은 2011. 8.경부터 2011. 11.경까지 F로부터 약속어음 5장 합계 13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할인해주었으나, 위 각 약속어음은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3) 원고 C는 2006. 6. 1.부터 2010. 7. 31.까지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8. 7. 31.까지는 월 100만 원, 2008. 8. 1.부터는 월 20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 C는 F와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하였는데, 2008. 8. 1. F와 사이에 당시까지의 금전 거래에 관하여 원고 C가 F에 변제기 2009. 7. 31., 이자 월 1.5%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4) 원고 D은 F와 임가공 거래 등을 하면서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2011. 8. 31. 위 2,000만 원을 원고 D이 F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정산하였다.

이후 원고 D은 F와 사이에 난로, 온풍기 등의 부품에 관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가공비 24,445,6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F의 요청으로 2012. 1.경 피고에 온풍기측판 등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747,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 D은 F로부터 2011. 8.경부터 2011. 11.경까지 약속어음 3장 합계 84,6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위 각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5 원고 E은 2011. 6. 16.부터 2011. 11. 30.까지 F에 88,272,8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2011. 12. 21. 그 중 61,570,300원에 대하여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차5481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