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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30.자 66마1129 결정
[경매개시결정이의][집14(3)민,381]
AI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무효이기는 하나 후일 본인 또는 진정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또 무권대리인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불이익한 것만은 아니므로 추인을 얻을 여지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항고의 무효와 추인

결정요지

추인항고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후일 본인 또는 진정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또 무권대리인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불이익한 것만은 아니므로 추인을 얻을 여지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예수교 경남노회 유지재단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항고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같은 항고는 무효이고, 즉시 항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있어서는 본인의 추인으로서도 치유될 수 없는 것이라하여,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 제383조 에 의하여 본건 항고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무효이기는 하나, 후일 본인 또는 진정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또 무권대리인의 행위라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불이익한 것만은 아니므로, 추인을 얻을 여지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본인도 추인할 수 없는 것같이 오해하여, 보정을 명함이 없이 본건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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