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재해 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 2012. 가을 경 천안시 서 북구 B 지상에 강 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이용하여 지붕을 씌운 가설 건축물인 창고 180㎡를 축조하였다.
2. 2013. 봄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강 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이용하여 지붕을 씌운 가설 건축물인 창고 400㎡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법 위반자 고발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건축법 (2014. 5. 28. 법률 제 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의 법정형이 정한 상한 벌금액은 2014. 5. 28. 개정으로 500만 원, 2016. 2. 3. 개정으로 5,000만 원이 각 되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한 행위 당시에는 벌금 200만 원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상한은 벌금 300만 원이다.
이 사건 범행 경위, 축조한 건물의 용도와 규모,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재산 상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