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1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01:1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공소장의 “E”은 오기로 보인다.

이 휴대폰(갤럭시 S10, 시가 130만 원 상당)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위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자료 등, CCTV 화면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