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고정36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0:1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1에 있는 모던타워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은 채 걸어가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C(34세)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씨발 니들이 뭔데 나한테 옷을 입으라고 하냐, 니 마음대로 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세게 밀치고, 양손으로 왼쪽 팔을 잡고 2회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