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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26 2015고단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3. 28.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주차장 앞 도로를 남성지하도 방면에서 서성광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이 음주단속을 위해 불심검문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정지시키기 위해 경광봉을 들고 있던 왼손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안으로 넣으며 ‘정지하세요’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그대로 급가속하면서 피해자를 좌측으로 밀어붙여 그곳 도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운전석 안으로 들어와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남양돼지국밥 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54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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