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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85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옵티마 차량의 운전자인바, 2013. 2. 7. 01:4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5에 있는 아모르호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아모르호텔 주차장에서 나오며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전면부위로 건영아파트 방면에서 영통홈플러스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레이스 차량 우측 전면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63,186원이 들도록 위 그레이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당시 B이 운전한 C 옵티마 차량의 동승자이고, F은 B의 지인인 G의 대학 후배인 자이다.

피고인과 F은 B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음에도 B이 실제 운전자라는 사실을 숨겨주기로 하고, F은 2013. 2. 7. 01:54경 위 G으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 나가보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02:20경 B이 사고차량인 C 차량을 세워둔 채 도주한 장소인 수원시 영통구 H 빌딩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I, 순경 J에게 “내가 사고차량의 운전자이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 A은 위 경찰관 I, J에게 “F이 운전을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3:15경 수원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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