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17365
명의개서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유한회사 C의 출자좌수 중 1,450주에 관하여 2018. 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유한회사 C의 출자좌수 중 1,450주에 관하여 2018. 6.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