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3.19 2019가합60931
출자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유한회사 C[본점 소재지 : 목포시 D]의 출자좌수 75,000좌 중 27,244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유한회사 C[본점 소재지 : 목포시 D]의 출자좌수 75,000좌 중 27,244좌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