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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20693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D, E는 연대하여 44,510,409원 및 그중 42,955,559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6에 대한 각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7, 8에 대한 각 청구: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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