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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8도7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피해자 AS에 대한 2013. 4. 15. 3,000만 원 사기의 점, 피해자 AS에 대한 2013. 8. 6. 5,000만 원 사기 및 피해자 AQ에 대한 2013. 8. 2. 6,000만 원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와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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