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6노2398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외에 양형 부당 주장도 하였으나, 양형 부당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과실 여부에 관한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고, 스키장에서의 과실 인정 방법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는 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내지 사정들과 직접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피고인이 사실 오인 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