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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9 2015가단73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엄지물만두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4. 11. 30.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 중 7,449,700원(소 제기 당시 미지급 물품대금은 22,449,700원이었으나, 소송 계속 중 피고가 1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2015. 6. 18.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인 7,449,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였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인 7,449,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측 담당자와 피고가 2015. 1. 14. 미지급 물품대금 22,449,700원에 대하여 매달 3,000,000원씩 7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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