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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6 2014고단1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02:15경 구미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산서를 주면서 "마감시간이 되었으니 술값을 계산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예상보다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미친년아 너 한번 죽어 볼래"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장직용 유리 화분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배에 맞추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발로 그곳 탁자를 걷어 차 피해자의 배 부분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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