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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 같은 날’ 은 오기 임이 명백한 데, 피고인들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E은 소년원에서 서로 알게 된 친구 사이로 2017. 6. 경 조건만 남을 할 여자 청소년을 찾아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 수익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15. 경 F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조건만 남 일을 할 것을 제의하고, 2017. 6. 16. 경 피해자를 만 나 재차 조건만 남 일을 할 것을 제의하였다.

피해 자가 위 제안에 응하자, 피고인들과 D, E은 2017. 6. 17.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사이에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구리시 I에 있는 ‘J 모텔 ’에서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ㆍ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메시지 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H 캡처 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3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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