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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25 2016노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3년 등,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 2 원심판결 【 범죄 전력】 의 ‘2015. 5. 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2015.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주거 침입 강간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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