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은색 과도 1개 (2015 고합 263...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5년, 몰수,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 ㆍ 고지명령 8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들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강간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