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판결들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제 1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해당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과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5 항( 위력을 이용한 장애인 간 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