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1045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대여금 채권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2015. 8. 20.부터 피고와 동업으로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12. 4,800만 원을, 2015. 12. 14. 109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그 중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및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대여잔금은 4,700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9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차용금 변제 의무 위 대여금에 대하여는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날, 즉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4,909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다가 2017.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취지를 4,7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2. 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9. 20. 음식점 동업을 종료하면서 위 대여금 잔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의 동업지분 전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동업종료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포기하였다.

나. 판 단 원고와 피고가 2016. 9. 20. 음식점 동업을 종료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동업재산의 정산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