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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나10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연대채무 대출계약의 유효여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출신청서의 연대채무자란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과 그 옆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처인 C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이 사건 대출신청서(연대채무부분)의 진정성립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C이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상가사대리 여부 원고는 C의 대출행위가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한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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