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쪽 제9행의 “1994. 1.2 13.”을 “1994. 12. 13.”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8행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악의적인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정이율로서 원고가 구하는 청구 부분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고, 그 밖에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다
거나, 원ㆍ피고 사이에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초과하는 약정이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성과급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