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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5누599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3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제2의 가.

항을, 제19면 제5행 다음에 아래 제2의 나.

항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3행의 “타당하다.”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공문에서 ‘공사 회계상으로만 완납처리’라고 기재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2블록의 잔금을 매매대금과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 받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매매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을 이전받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회계상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잔금이 변제가 되었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회계상으로만 완납처리'라는 문구도 완납이 되지 않았으나 장부상으로만 완납으로 처리하였다는 뜻이라기보다 오히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해하는 대물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상계에 의하여 완납된 것으로 처리를 하였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5행 다음 거 원고는 2012. 6. 30. 예정된 6-4블록 건물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선납할인금이 달라지고 상계의 대상인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액도 변동될 뿐 아니라 이후 이를 정산하도록 약정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상계조항에 기하여 상계처리의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2. 2. 29. 위 각 채권을 상계로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더라도 건물의 착공 지연에 따른 선납할인금의 변동은 약정에 따라 잔금 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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