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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8041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부강기술 사이의 각 계약 1) 원고는 2012. 1. 15. 주식회사 부강기술(이하 ‘부강기술’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부강기술에게 스틸 에이프런 컨베이어 13세트의 제작을 대금 650,000,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

), 2012. 2. 15. 계약금 및 1차 선급금으로 1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부강기술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부강기술, 피보험자를 원고, 보증대상을 2012. 1. 26. 이후 지급예정인 1차 선급금 143,000,000원, 2012. 4. 27. 이후 지급예정인 2차선급금 77,000,000원, 보험기간을 2012. 6.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2. 28. 부강기술과 사이에 원고가 부강기술에게 벨트 컨베이어 등 18세트의 제작을 대금 670,000,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하고, 위 제1, 2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2012. 3. 15. 계약금 및 1차 선급금으로 147,4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부강기술과 사이에 이 사건 제2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부강기술, 피보험자를 원고, 보증대상을 2012. 3. 6. 이후 지급예정인 1차 선급금 134,000,000원, 2012. 4. 27. 이후 지급예정인 2차 선급금 88,000,000원, 보험기간을 2012. 6.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제1, 2 보증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4. 30. 부강기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2차 선급금 합계 1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부강기술과 원고 사이의 추가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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