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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0 2018고단274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2018고단2742』 피고인은 2018. 10. 22. 03:00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원룸 C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466』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밤시간대에 대전 동구 E모텔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2019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G 모발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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