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앞 이면도로를 자갈치시장 쪽에서 남포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장을 구경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지하주차장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남해횟집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