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 16:20경부터 16:3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홍소족발 집 앞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대교동 영도경찰서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 16:25경 부산 중구 남포동 6가 농협 앞 2차선 도로 중 1차선으로 진행하여 옛시청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2차로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위 차량을 피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약 500m의 거리를 도주하고, 부산 중구 중앙동4가 구MBC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1톤 포터 화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고 부산영도경찰서 앞까지 약1km의 거리를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C, E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