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1 2015고단1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5. 4. 25.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리조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장소를 보행하던 E(2세)의 엉덩이 밑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부위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5. 7. 6.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22:34경 평택시 모곡동 승원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모곡동 쌍용송탄정비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