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지에 있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창고로 생각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원심 판시 제2의
가.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품들이 모두 무주물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피해품들이 타인소유라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창고는 피해자 D의 농지 지상에 지붕과 기둥을 갖추고 바깥으로 청색 천이 둘러쌓인 건조물로, 비록 특별한 조치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출입을 널리 허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제2의
가. 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에 기재된 피해품들이 타인소유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부터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에 기재된 피해품들이 타인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