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89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5가단648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4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