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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73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454] 피고인은 2020. 8. 10. 20:06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D 동 옆 노상에서, 이웃 주민이 자 행인인 피해자 E가 아들을 훈계하는 것을 보고, 뚜렷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다른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씹할 년 아. 왜 아이에게 욕을 하고 지랄이야” 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E로부터 항의를 받자 “ 씹할 년 아. 너 거기에 딱 기다려 내가 거기로 갈 꺼니까 ”라고 재차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8. 10. 20:1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그의 처인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것을 보고 다른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뭔 데 왔어.

개새끼야. 씹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죽일까.

때려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각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74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7번)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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