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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2.08 2016고단1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5』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같은 해

5. 31. 13:55 경까지 머무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23:10 경 속초시 H에 있는 I 작업장 앞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작업장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던 위 I의 직원인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약 9만원 상당의 고등어 40마리를 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37』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24. 15:40 경 속초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4. 18:58 경 속초시 N에 있는 'O '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물품 대금 명목의 돈 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7. 15:3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물품 구입 등 명목으로 합계 177,76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CCTV 캡 쳐 사진 『2016 고단 4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용 내역

1. 내사보고 (O CCTV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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