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676,05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6. 3. 8...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별지2 준비서면 각 기재와 같다.
나.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C은 2012. 8.경 F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F는 원고를 피고 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원고는 2012. 8. 17. 피고 B에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고, 피고 C, E는 같은 날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E는 2012. 8. 20.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천 남구 G 대 165㎡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C,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5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H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대물변제하였다. [표] 순번 변제일 변제금액(원) 변제 방법 1 2012. 9. 21. 7,500,000 현금으로 변제 2 2012. 10. 26. 7,500,000 현금으로 변제 3 2012. 11. 29. 7,500,000 현금으로 변제 4 2013. 1. 22. 5,000,000 현금으로 변제 5 2013. 3. 6. 25,000,000 현금으로 변제 6 2013. 3. 8. 25,000,000 현금으로 변제 7 2013. 4. 2. 10,000,000 현금으로 변제 8 2013. 4. 4. 22,000,000 현금으로 변제 9 2013. 4. 18. 8,000,000 현금으로 변제 10 2013. 5. 30. 6,000,000 현금으로 변제 11 2013. 7. 26. 5,000,000 현금으로 변제 12 2013. 8. 일자불상 27,000,000 H 자동차로 대물변제 피고 C, E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가 3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합계 155,500,000 4) 2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