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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나400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E(이하 ‘E’라 한다)는 2012. 4. 13.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48,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 (원) 1 2012. 4. 13. 5,000,000 2 2012. 4. 23. 5,000,000 3 2012. 5. 22. 10,000,000 4 2012. 5. 29. 1,000,000 5 2012. 6. 22. 5,000,000 6 2012. 7. 23. 5,000,000 7 2012. 7. 26. 2,000,000 8 2012. 7. 30. 1,500,000 9 2012. 10. 29. 7,500,000 10 2012. 11. 23. 5,000,000 11 2012. 11. 30 1,000,000 합계 48,000,000

나. 피고는 2012. 4. 14.부터 2012. 12. 3.까지 E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합계 36,960,000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하였다.

순번 변제일자 변제금액 (원) 1 2012. 4. 16. 5,000,000 2 2012. 4. 27. 4,000,000 3 2012. 5. 29. 1,000,000 4 2012. 6. 27. 6,000,000 5 2012. 6. 27. 6,000,000 6 2012. 6. 27. 3,250,000 7 2012. 7. 24. 4,000,000 8 2012. 8. 1. 1,510,000 9 2012. 11. 27. 5,200,000 10 2012. 12. 3. 1,000,000 합계 36,960,000

다. E가 2012. 12. 3. 사망함에 따라 E의 재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각 1/3지분씩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대여금 48,000,000원 중36,96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대여금은 11,040,000원이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E를 상속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각 3,680,000원(=11,040,000원 X 1/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2012. 12. 4.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E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 또는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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